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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30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 형 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징역형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관한 벌금 형을 병과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징역형을 선택하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의 진로를 막아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막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지구대에 체포되어 와서는 의복을 모두 벗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는 것으로, 공무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외에 다수의 폭력행위 범행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주 취 중에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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