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1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1:40 경 서울시 마포구 D 건물 1 층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인 E를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27 세) 이 이를 제지하자 " 너는 뭐냐

" 고 하면서 두 손으로 멱살을 붙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2~3 차례 때리고, 가슴을 2 차례 밀쳐, 위 G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주거 침입 및 폭력 전과를 보유하면서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