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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가단515285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무연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백종덕)

2017. 1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114,121원과 그 중 74,649,360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65,464,761원에 대하여는 2016. 3.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소관 남대문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09. 11. 16.자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는 2009. 12. 14. 및 2010. 2. 16. 각 3,556,426,270원을 납부하였고, 또한 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고 2010. 12. 14. 및 2011. 2. 15. 각 3,725,078,480원을 납부하였다.

나. 과세물건의 추가를 이유로 한 피고의 2012. 10. 29.자 제1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는 2012. 11. 30.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122,665,490원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2,217,560원을 각 추가 납부하였다.

다. 과세물건의 면적 변동 및 과세유형의 변경을 이유로 한 피고의 2014. 5. 23.자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는 2014. 6. 13.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541,655,050원, 2015. 6. 15.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559,826,840원을 각 추가 납부하였다.

라. 원고 등이 남대문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 2015두4150호 (제1심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891호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① 2016. 3. 28. 위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환급금 등으로 ⑴ 위 2014. 5. 23.자 2차 증액경정처분 금액 전부에 대한 환급금 541,655,050원과 환급가산금 25,535,780원, ⑵ 위 2012. 10. 29.자 1차 증액경정처분 금액 전부에 대한 환급금 122,665,490원과 환급가산금 12,211,550원, ⑶ 위 2009. 11. 16.자 부과처분에 따라 2010. 2. 16. 납부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한 환급금 897,891,060원과 환급가산금 189,244,540원을, ② 2016. 3. 25. 위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환급금 등으로 ⑴ 위 2014. 5. 23.자 2차 증액경정처분 금액 전부에 대한 환급금 559,826,840원과 환급가산금 10,659,200원, ⑵ 위 2012. 10. 29.자 1차 증액경정처분 금액 전부에 대한 환급금 2,217,560원과 환급가산금 220,660원, ⑶ 위 2011. 2. 15. 신고납부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한 환급금 779,286,090원과 환급가산금 121,574,100원을 각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3(국세환급가산금)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분할납부’는 개별 세법에서 정한 분할납부의 요건이 갖춘 경우를 의미하고 위 2009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에 대한 위 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는 위 분할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금 전부가 아닌 각 일부만을 환급하는 것으로 환급가산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환급가산금은 140,114,121원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으로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은 ① 법 제52조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고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며,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일한 과세연도와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위 최초의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 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는 순차 납부에 따른 각 실제의 초과 납부일에 따라 부당이득이 개시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3 제1항 제1호 단서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를 적용함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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