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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6. 선고 2018나184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순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6.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114,121원 및 그 중 74,649,360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65,464,761원에 대하여는 2016. 3.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부터 제4쪽 제16행까지 적은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관련 법령

본문내 포함된 표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나. 이 사건의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과세연도와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위 최초의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 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는 순차 납부에 따른 각 실제의 초과 납부일에 따라 부당이득이 개시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3 제1항 제1호 단서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를 적용함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바, 실제 조세를 초과 납부한 시점에 부당이득이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환급가산금의 성격에 부합하는 점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처분이고,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는 점(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3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위 분할납부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별 세법에서 정한 분할납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법령상의 규정이나 근거가 없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윤성열 강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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