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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가단5152851 판결
국가가 당초처분 및 경정처분에 의한 징수 이후 국세환급 가산금을 지급하며 가산금의 기산일을 각 징수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국승]
제목

국가가 당초처분 및 경정처분에 의한 징수 이후 국세환급 가산금을 지급하며 가산금의 기산일을 각 징수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요지

당초처분 및 경정처분에 의해 각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과소 공제된 재산세액을 환급하며 가산금을 산정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가 정한 '분할납부'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7가단5152851 부당이득금

원고

OO협동조합중앙회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1. 30.

판결선고

2017.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114,121원과 그 중 74,649,360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65,464,761원에 대하여는 2016. 3.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소관 AA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09. 11. 16.자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는 2009. 12. 14. 및 2010. 2. 16. 각 3,556,426,270원을 납부하였고, 또한 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고 2010. 12. 14. 및 2011. 2. 15. 각 3,725,078,480원을 납부하였다.

나. 과세물건의 추가를 이유로 한 피고의 2012. 10. 29.자 제1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는 2012. 11. 30.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122,665,490원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2,217,560원을 각 추가 납부하였다.

다. 과세물건의 면적 변동 및 과세유형의 변경을 이유로 한 피고의 2014. 5. 23.자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는 2014. 6. 13.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541,655,050원, 2015. 6. 15.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559,826,840원을 각 추가 납부하였다.

라. 원고 등이 AA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 2015두OOOO호(제1심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OOOOO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① 2016. 3. 28. 위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환급금 등으로 ⑴ 위 2014. 5. 23.자 2차 증액경정처분 금액 전부에 대한 환급금 541,655,050원과 환급가산금 25,535,780원, ⑵ 위 2012. 10. 29.자 1차 증액경정처분 금액 전부에 대한 환급금 122,665,490원과 환급가산금 12,211,550원, ⑶ 위 2009. 11. 16.자 부과처분에 따라 2010. 2. 16. 납부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한 환급금 897,891,060원과 환급가산금 189,244,540원을, ② 2016. 3. 25. 위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환급금 등으로 ⑴ 위 2014. 5. 23.자 2차 증액경정처분 금액 전부에 대한 환급금 559,826,840원과 환급가산금 10,659,200원, ⑵ 위 2012. 10. 29.자 1차 증액경정처분 금액 전부에 대한 환급금 2,217,560원과 환급가산금 220,660원, ⑶ 위 2011. 2. 15. 신고납부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한 환급금 779,286,090원과 환급가산금 121,574,100원을 각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3(국세환급가산금)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분할납부'는 개별 세법에서 정한 분할납부의 요건이 갖춘 경우를 의미하고 위 2009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에 대한 위 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는 위 분할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금 전부가 아닌 각 일부만을 환급하는 것으로 환급가산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환급가산금은 140,114,121원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으로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은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고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며,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되어야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일한 과세연도와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위 최초의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 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는 순차 납부에 따른 각 실제의 초과 납부일에 따라 부당이득이 개시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3 제1항 제1호 단서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를 적용함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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