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6.23 2016도5272
무고교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의 이 사건 무고 교사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상고 이유서 표지에 ‘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고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또한 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