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9.23 2016도12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 제출의 상고 이유서 중 ‘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는 부분은 그와 같은 주장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