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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24 2017도2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 죄명...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다거나 양형이 부당 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위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 표지에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 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 )에서 저지른 것이다.

’라고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볼 수 없고,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못 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E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법리 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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