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1.25 2017도19020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 일죄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 표지에 ‘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고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