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검사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들이 후임병으로 전입온 후 약 1달 가량의 짧은 기간 내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습벽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습폭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워 상습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에서 의무복무를 하면서 후임으로 온 피해자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그리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