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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노4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부분(각 이유 무죄부분 포함) 및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K 주식회사 발행 주식 실물 담보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통하여 K 주식회사(2008. 4. 30. 그 명칭이 ‘주식회사 M’로 변경되었다. 이하 약칭하여 ‘M’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발행 주식 실물[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여기에서 ‘주식 실물’은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株券)을 뜻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주식 실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표현은 일상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주식 실물’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30만 주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피고인 B가 M 주식 실물을 보관하게 된 것은 2006. 11. 24.경으로, 당시 U로부터의 M 경영권 양수 계약상 양수인은 CD이었다.

따라서 같은 달 30일에야 CD으로부터 양수인 지위를 확정적으로 인수한 L는 피고인 B의 주식 실물 보관과는 무관하다.

② 피고인 A은 L에게 사채업자들을 소개해 주고 대출에 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M 양수인 지위를 인수한 주체가 아니었다.

③ 피고인 B는 M 발행 주식 양도인 및 양수인 양측과 중립적인 지위에서 M 주식 실물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 처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를 입장에 있지 않았다.

(2) 원심은 M 발행 주식 실물의 보관자이던 피고인 B가 그 주식 일부를 빼내어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에도, 그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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