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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합6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 2.부터 2007. 10. 19.까지, 2007. 12. 13.부터 2008. 8. 14.까지 경영 컨설팅 업, 금융투자 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2007. 7. 경부터 2009. 12. 경까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3. 경 주식회사 C가 발행하는 전환 사채를 인수하기 위해 피해자 D와 함께 서울 강남구 E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을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담당 직원에게 수표 20억 원 상당을 건네주고 주식회사 B 명의로 20억 원 상당의 전환 사채권을 인수하였는바, 그 중 피해자 소유의 자금 5억 원으로 인수한 전환 사채권 5억 원 상당과 관련해서는 당초 피해자에게 전환 사채권 실물을 교부하기로 하였음에도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위 전환 사채권을 넣으며 ‘ 형님, 제가 형님 대신 이거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

’라고 말하고, 이에 당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가 ‘그래, 네 가 대신 잘 보관하고 있다가 줘 라’ 고 승낙하자 그 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전환 사채권 실물을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2. 20. 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전환 사채권 실물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C로부터 전환 사채 상환대금 5억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이체 받고 피해자 몰래 주식회사 C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전환 사채권 실물 5억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I, J 및 고소인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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