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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에 있는 테마모텔 앞 편도 2차로를 남곡2리 입구 사거리를 지나 이천 양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장기손상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9. 15:15경 경기 용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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