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26 2014가단85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1. 내지 27.은 피고 AC에게 통영시 AD 대 99㎡ 중 별지 목록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D, W, X, Z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1. 내지 27.은 피고 AC에게 통영시 AD 대 99㎡ 중 별지 목록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D, W, X, Z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