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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26 2014가단85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1. 내지 27.은 피고 AC에게 통영시 AD 대 99㎡ 중 별지 목록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D, W, X, Z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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