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2 2019가단332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미시 AD 임야 7425㎡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지분별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E, G, H, I, J, K, L, M, N, O, P, Q, S, T, U, V, W, X, Y, Z, AA, AC에 대한 청구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F, R, AB에 대한 청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