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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17 2018가단3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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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미시 AA 임야 7425㎡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D, Z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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