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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3가단602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영천시 AB 전 893㎡ 중 별지2 목록(상속분 계산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가. 원고는 1993. 10. 27. AC으로부터 원고 처의 계모인 AD 명의로 영천시 AB 전 893㎡를 매수하고 계약 당일 AC에게 매매대금 350만 원을 지급한 후 1993. 10. 28. 위 토지에 관하여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96. 4.경 장인이 사망한 후부터 산소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

원고와 AD 사이의 위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되고, AD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부당이득하게 되었다.

나. AD은 1997. 12. 21. 사망하여 피고들이 별지1 가족관계도, 별지2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별지2. 상속분 표 기재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B, C, D, E, F, G,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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