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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1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0:1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그 부근에 있던

E 식당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3세) 이 영업을 마쳤으나 나가라 고 하는 데 화가 나 피해 자가 위 식당 문을 닫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그녀에게 “ 야, 씨발 년 아, 너 거 보지 팔고 다니는 년 이제”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보고 말리는 피해자 G(73 세 )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무거움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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