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693』 피고인은 2013. 6. 9. 21:2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이라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타인의 성명과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다가 위 I로부터 정확한 인적사항을 밝히라고 요구받자 격분하여 “내가 범죄자도 아니고 왜 지랄하노. 놔라, 이 씨발놈아, 너희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I의 머리를 1회 들이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로 성서경찰서에 신병인치 되던 중에도 “내가 깡패 생활만 25년 했어. 이 씨발놈들 죽인다.”라며 소란을 피운 뒤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발로 위 I의 우측 종아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I의 방범순찰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704』 피고인은 2012. 7. 29. 10:2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리니지’ 게임을 하던 중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L(여, 16세)이 요구 정산을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전원을 끄는 바람에 게임의 캐릭터가 죽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