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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4노232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진술 및 목격자 F, G, H, I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5.경 피고인이 일하던 회사인 ‘C’에서 직장동료인 D 등과의 불화를 이유로 중도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D을 상해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D이 2013. 3. 1. 12: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 작업장에서 고소인의 오른팔 부위를 수없이 꼬집고 주먹으로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고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를 꼬집거나 주먹으로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5.경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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