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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노8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 피해자 D, 피고인은 남매 지간이다.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2016. 1. 29. 18:00 경 용인시 E에 있는 F 공장 내에서, C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을 하고, 피고인은 C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여 약 2 주간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1) C 와 ‘ 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피해자가 입은 정도의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범행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 및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 유죄 이유’ 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을 기록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확 밀쳐 피해 자가 근처 벽에 부딪힌 사정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와 같은 행동이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즉시 병원에 가서 원심 판시 상해에 관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진단서에는 ‘ 상 기부 위 압통과 운동장애 소견 보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2회에 걸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약물 처방을 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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