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1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10: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79( 이태원동) ' 이태원 역' 6호 선 지하철 엘리베이터에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C( 여, 32세) 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목을 조르며 밀치고 왼쪽 머리 정수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령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는 계속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대는 와중에 피해 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밀었던 것으로서 타인에 의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도로 쪽으로 밀치는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옷 끝자락을 잡고 있었는데,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