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8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부대표이고 피해자 C 는 ㈜D 의 대표인 바,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용인시 기흥구 E 공사 문제로 서로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7. 7. 19. 07:15 경 위 E 공사 현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 C(56 세 )로부터,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왼쪽 발을 5회 가량 차이고, 손으로 뺨을 1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눈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다툼의 과정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행위의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