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240,000원, 배상 신청인 C에게 4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82』 피고인은 2017. 12. 18. 경 인터넷 ‘D’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게임 캐쉬를 대신 구매하여 보내줄 테니 먼저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자신의 게임 머니를 구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 일부 상당의 게임 머니를 대신 구매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089』 피고인은 2018. 3. 15. 경 대전시 이하 장소 불상 지에 있는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D ’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 (F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 머니를 5분 안에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02 경 H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8. 6. 22.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418,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963』 피고인은 2018. 3. 2. 경 인터넷 ‘D’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 게임 아이템 대금을 입금 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