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제반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합리적 이유 없이 관련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 이후 음주측정 이전에 ‘탈취제’를 음용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8. 12. 19.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2년 전인 2016년부터 보드카를 활용한 ‘가글액’ 등의 탈취제를 제조하여 사용하였고, 이를 개인 블로그를 통해 외부에 공개한 사실[수사기록 70쪽, 106쪽], ② 피고인은 평소에는 위 탈취제를 입안의 담배냄새 제거 등 가글용으로 사용하나, 이 사건 이전에도 낚시터에서 한 번 음용한 적이 있는 사실[수사기록 68쪽], ③ 피고인은 1차 조사 때인 2019. 1. 15.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에게 “단속 당시 주머니 속에 빈 보드카 병 수사기록 112쪽의 사진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언급한 용기는 실제로 보드카 술병이 아니라 보드카를 활용하여 만든 탈취제를 넣은 ‘분무용 용기’를 잘못 말한 것임이 명백하다. 이 있어 보드카를 마신 것도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 없음을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수사기록 117쪽], ④ 피고인은 사무실에도 탈취제를 놓고 사용하나, 영업상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도 가글용으로 탈취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69-70쪽], 회사 차량으로서 평소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 안에도 탈취제 용기를 보관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점, 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