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5.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개방형 창문(일명 ‘폴딩 도어’)의 유리 부분을 발로 차서 깨뜨려서 피해자 소유의 식당 창문을 수리비 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25. 23:00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방형 창문을 부수고, 식당 안까지 들어가서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5. 23:20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C 소유의 식당 창문을 파손한 후 식당에 들어가서 침입한 것과 관련하여 ‘누가 가게를 부수고 들어갔으니 빨리 와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앞 주차장에 주차된 순찰차 안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화가 나서,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 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사진 및 영상 관련)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