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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5 2011고단305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소63107호로 보관금반환 청구소송 C이 2010. 8.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0차6809호로 보관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원 2010가소63107호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을 제기당한 적이 있는데, C은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금 400만원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C이 위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였다고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이 돈을 차용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2008년 11월 25일 고소인은 소외 D 매니저와 함께 지점장(C)에게 인사하러 갔습니다. 처음 인사하는데 돈을 부탁한 일도 없고 현금 보관증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이 사건 보관금이라는 소비대차의 성립이 없었다는 사실과 고소인이 썼다는 현금보관증은 사실과 다른 피고소인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라는 범죄사실로 입증되는바 현금보관증 및 현금 4백만원을 주었다는 피고소인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 엄벌에 처함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9. 27.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C이 금 400만원 상당의 고소인 명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2010년경 동부지방법원에 400만원을 보관시킨 양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응소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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