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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2 2018고단28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2855』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 2011.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많은 반면 별다른 소득이 없고, 친구인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도박사이트에 투자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어유통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3개월 후에 갚는다고 한다. 내가 1,000만 원을 마련할테니 네가 4,000만 원을 마련해달라.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한테서 장어를 받아서 팔아서 돈을 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C)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알아보니 장어 유통이 돈이 된다. 내가 스스로 장어 유통 일을 하려는데 장어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 잠깐만 빌려 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2~3달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2.경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38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179,07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9,07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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