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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2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막연하게 고철을 훔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확실하게 고철을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8. 30. 충북 음성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금을 급하게 갚아야 하니, 400만 원을 미리 주면 3일 후에 반드시 고철을 가져 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수사보고서(피해자 의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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