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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6 2013노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 8, 13, 16, 17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없지 아니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전문적ㆍ계획적으로 경유를 절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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