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5노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그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에서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4. 형집행을 종료한 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범창을 니퍼로 손괴하고 집 안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