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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9 2015재노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8, 39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0조, 제35조, 제48조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0조, 제35조, 제48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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