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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8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10. 6. 08:50 경 인천 서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20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 회 때리며 밀치고, B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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