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4 2016고정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5. 11. 14. 01:08 경 통영시 D에 있는 E 라이브 까페에서, 피해자 F(52 세) 의 일행과 피고 인의 일행이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단으로 끌고 가다가 다시 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목을 잡아 계단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며, B은 발로 등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때리며, C은 발로 등 부위를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F 대질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합의 서, 수사보고 (CCTV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