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4.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21: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리 상호 불상의 앞길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 읍 고산리에 있는 오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 경위, 자동차 매각, 이 사건 범행 당시 잔여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등 두루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