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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7 2018고합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 10. 17. 그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363』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2. 1. 01:0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과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2018. 12. 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3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1. 01:35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카드를 제시하면서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시가 4,100원 상당의 립케어베리 제품 1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1. 27.경부터 2018. 12. 1.경 사이에 총 27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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