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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06 2015고단74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E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45』 피고인 A는 C(2015. 7. 23. 구속기소), B(2015. 7. 14. 구속기소), D(2015. 8. 5. 구속기소), E(2015. 8. 31. 구속기소)과 함께, 2015. 6. 25. 08:58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장을 보던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D은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 바닥에 돈이 떨어졌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여 땅을 보게 만들고, 피고인과 B, E은 다른 사람들이 범행 장면을 보지 못하게 피해자를 둘러싸는 등 속칭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C은 니퍼를 이용해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160만원 상당의 8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9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5. 10. 20.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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