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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9. 20. 선고 2017구합60193 판결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국패]
제목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 및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변경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1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8. 9.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1.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00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6. 전자제품 및 부품개발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BBB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2,000주(액면가 5,000원)로서, 사내이사로 취임한 원고가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2011. 9. 6.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지는 한편,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감사에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1. 5. 감사를 사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2년 귀속 법인세와 2011년 및 2012년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피고는 2016. 11. 14. 원고가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법인세 등'이라 한다) 납부를 통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1)'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7. 28. 일부 가산세(아래 표의 음영부분)가 잘못 부과되었음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9. 5.경 김CC에게 이 사건 법인을 양도하였는데, 그와 같이 양도한 이후에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등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민희, 이덕환의 각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김CC에게 이 사건 법인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1. 9.경 법인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김KK 법무사사무실에 보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김KK 법무사에게 위 양도업무의 보수료 명목으로 2011. 9. 5. 233,000원 및 같은 달 27일 227,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김CC은 2010. 12.경 이DD에게 법인을 하나 양수해 올테니 휴대폰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이DD은 김CC에게 자신과 배우자인 최EE의 인감도장을 주었다.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에는 이DD이 2011. 9. 5.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9. 21. 사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최EE가 2011. 9. 21.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2. 27. 사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 이DD은 원고와 모르던 사이로서 김CC이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한다고 하면서 원고를 찾아갔을 때 김CC와 함께 가서 한 번 정도 원고를 만난 적이 있고, 최EE는 원고를 만난 적이 없다. 이DD와 최EE는 실제로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1. 9. 1. 이후 이 사건 법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2011. 9. 이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양도한 이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 역시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양도 이후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최QQ, 강QQ, 이QQ, 예QQ, 강QQ 등을 알지 못한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김CC에게 이 사건 법인 및 그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였을 뿐, 더 이상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는 달리,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의 직권경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여전히 위 부과처분이다.

2) 이DD은 김CC에게 자신과 최EE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어서 김CC이 위와 같이 자신과 최EE를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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