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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7구합601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12,441,22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75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6. 전자제품 및 부품개발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2,000주(액면가 5,000원)로서, 사내이사로 취임한 원고가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2011. 9. 6.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지는 한편,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감사에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1. 5. 감사를 사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2년 귀속 법인세와 2011년 및 2012년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피고는 2016. 11. 14. 원고가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법인세 등’이라 한다) 납부를 통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의 직권경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여전히 위 부과처분이다.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7. 28. 일부 가산세(아래 표의 음영부분)가 잘못 부과되었음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9. 5.경 C에게 이 사건 법인을 양도하였는데, 그와 같이 양도한 이후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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