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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구합532 판결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국승]
제목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요지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2.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532(2015.12.23)

원고

김00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2.02.

판결선고

2015.12.2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00건설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67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1,420원, 제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917,42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357,59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523,600원, 2013년 2월 근로소득세 0,214,84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187,29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10,19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건설산업(이하 '00건설산업'이라 한다)은 201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11,541,530원,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00,958,88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416,260원 등 국세 및 가산세를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00건설산업의 주식 45%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4. 2. 19.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00건설산업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합계 00,836,02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4.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세무사 000에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4. 11.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서는 2014. 11. 14. 000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제5항에 의하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2014. 11. 14. 원고의 대리인인 세무사 000이 이를 송달받음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에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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