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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3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133』 피고인은 B 택시 소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1: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의 3차로를 숙등교차로 쪽에서 화명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우측으로 신호기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자동차의 조수석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같은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015고정3134』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 19:0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시장 내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면 그냥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게 입구에서 “할매 보지를 싹 짤라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 17:0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시장 내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앞 노상에서, 다른 상인들과 큰소리로 시비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끌고 온 리어커를 위 가게 옆에 세워두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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