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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1110
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유원지에서 ‘E 매표소 ’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46 세) 은 그 인근에서 ‘G 매표소 ’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5. 13:05 경 부산 영도구 H 앞길에서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큰소리로 ‘ 저 사람 깡패다.

깡패한테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4. 13:49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큰소리로 ‘ 불법으로 하고 있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말과 달리 피해자는 합법적으로 유람선 매표소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4. 14:0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유람선 매표소 앞으로 다가가 반복하여 큰소리로 ‘2 시에 유람선 운항이 끝났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유람선 매표소에서 승선권을 구입하려 던 손님들이 그냥 가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람선 매표소의 승선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람선 가운데 ‘I’ 유람선은 기상 문제로 14:00 이후 운항을 하지 않았으나, ‘J’ 유람선은 같은 날 16:00까지 계속 운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피해자의 매표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고소장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모욕의 점 :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나.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다.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 금형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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