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과 해임처분의 관계
나.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해임처분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해임처분과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은 각 별개의 처분으로서 해임처분이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의 유효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 제78조 제1항 나. 헌법 제12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과 소론 1982.5.4자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은 각 별개의 독립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의 유효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76.6.8. 선고 75누163 판결 참조) 위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이 나중에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또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기는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83.10.25. 선고 83누184 판결 참조)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소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또는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