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6행의 “2017. 1. 6.”을 삭제하고, 제20행의 “2016. 1. 29.”을 “2016. 12. 27.”로 고치며, 제21행의 “이유로” 다음에 “2017. 1. 6.”을 추가하고,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직책수당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직위해제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범위에 직책수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확정시까지 직위를 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사무총장은 2018. 1. 29. ‘피고의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기하여 2018. 1. 29.부터 징계의결 확정시까지 원고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직위해제된 기간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2018. 2. 2.까지임을 알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임금은 2018. 2. 3.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직위해제처분에서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