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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4 2013고단600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E에서 ‘F어린이집’이라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G생)

가.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F어린이집에서, 여러 차례 이 부분은 공소장에 ‘일주일에 2-3회에 걸쳐’로 기재되어 있다.

N은 검찰에서 O라는 가명을 이용하여 조사를 받았는바, 그 진술조서에는 ‘일주일에 2-3회 정도 D이 울거나 떼를 쓰면 피의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뺨과 등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각목으로 위협하다가 각목을 사용하여 D을 때렸는데’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N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기억에 의하여 진술하였을 뿐 기록에 의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N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3회에 이를 정도로 여러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보일 뿐 거르지 않고 일주일에 적어도 2회, 많으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공소제기 취지도 위와 마찬가지로 보이는바,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피해자가 울거나 떼를 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등을 수 회 때리고, 위 기간 동안 적어도 1회 이상 이 부분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N(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는 위 각주 1 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N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이 피고인이 일주일에 2-3회 정도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인지, 일주일에 2-3회 정도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그 중 일부 경우는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검사의 공소제기 취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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