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2011. 12.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3동 205호에서 동거를 하여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이 2012. 12. 7. 자정 무렵까지 집으로 귀가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음성 및 화상전화를 하여 집으로 귀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8.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103동 106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및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12. 8. 05: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전항에서 부서진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의 각목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위협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히고 위 각목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그 말에 따라 다리를 벌림으로써 공소사실에는 ‘위 각목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끼워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여’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작성한 자술서에 ‘부러진 의자다리로 다리를 벌리라며 협박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각목을 자신의 다리 밑 부분에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