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최초 진술은 ‘ 피해자와 말다툼 중 몸싸움을 했다’ 는 내용이었던 점, 피해자가 평소 자 던 방향이 아닌 곳으로 누워 있었고, 집 바닥에 핏자국이 있었으며 얼굴까지 이불이 덮여 있었던 점, 부검 감정서 및 법의학 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친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하려고 하여 이를 방어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설령 피해자가 치매 증상으로 피고인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93세의 연로한 피해자에게 각목을 휘둘러 때린 것은 ‘ 과잉 방위 ’에 해당될지언정 정당 방위라고 평가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새롭게 주장한 정당 방위 주장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 하다고 설시하면서도( 원심판결 문 제 10 내지 16 쪽),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원심판결 문 제 16 내지 24 쪽) 을 들어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 혹은 성 추행하려는 피해 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여러 물건을 던지거나 때렸다는 정당 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