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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8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경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버스 운송회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면서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8.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대표이사 가지급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형사사건의 변호 사비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1,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가불금 이체 내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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