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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1 2015고단270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9. 15. 10:00 경 여수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내 이사 E 등을 퇴임시키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처 F 및 피고인의 아들 G을 각각 사내 이사로 취임시키는 취지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2014. 9. 24. 여수시 학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여천 등기소에서 위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회사의 사내 이사, 감사,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9. 15. 위와 같은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적법한 임원 퇴임 및 취임에 관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및 변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주식회사 C 법인 등기부에 그 신청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가수금 상환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09. 7. 7.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계좌( 신한 은행 : H)를 통해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2011. 3. 31. 1,000만 원, 2013. 7. 23. 2,000만 원, 2013. 12. 23. 1,500만 원을 가수금 상환 명목으로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변호사 선임료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3. 12. 30. 경 피고인이 개인 적인 주주의 자격으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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