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B에게 건네주었다.
B은 위 서류 등을 C에게 주었고, C는 피고인의 대리인자격으로 같은 달 10.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위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법인등기부에 피고인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합자회사 D’이라는 상호의 법인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무렵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확인서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정관,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